파주시, 국토부에 개발부담금 감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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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부에 개발부담금 감면 제안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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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8개 읍면동 지역도 감면 혜택 건의
서범석 과장 “지역 경제활성화 도움”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확대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지역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내 20개 읍·면·동 중 12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8개 읍·동 지역들은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불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파주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읍의 경우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나 정작 읍지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법원읍 이장단협의회는 주민 837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와 시의회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보다 앞서 최종환 시장은 법원읍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바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해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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