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닐봉투 사용 규제’ 사업장 지도·점검..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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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닐봉투 사용 규제’ 사업장 지도·점검..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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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포장용(장바구니)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경우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물(포스터 200장)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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