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는 최근 불당리 마을회관에서 ‘불당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지구 선정 및 추진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불당2지구를 선정해 231필지, 11만6337㎡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2월 말께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해소, 토지경계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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