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 보상...안성 시민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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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500만원 보상...안성 시민 모두 혜택
  • 안성=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1.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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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성=김종대 기자 | 안성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안성 시민 모두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안성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시민안전공제 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년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총 9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가입하도록 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가입했다.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내달 1일부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공제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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