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사납금 용어 담겨서…재의요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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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민주당 “사납금 용어 담겨서…재의요구 유감”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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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납금제 상위법에서 금지…삭제 필요”
더민주당 대변인단 주간정례 브리핑. /경기도의회 제공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조례에 담긴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지난달 의결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택시사납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용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와 경기도, 택시업계는 더는 과도한 택시 사납금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 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업계는 사납금제를 토대로 한 구태경영을 거두고 정부 보조와 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과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의 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회기일 안에 조례를 재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의 요구안은 이르면 2월 12∼19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의원 발의로 상정된 택시산업 발전지원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납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납금제도를 택시업계의 병폐로 여기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이를 명문화하고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들었다.

국중범(성남4)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사납금으로 인한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재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더 나아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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