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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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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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의정부=강상준 기자 | 시설개선·보수 자금 신청 가능, 신규영업소·프랜차이즈도 포함

의정부시는 영세업소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개선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의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이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031-850-4922)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뒤 의정부시청 위생과(031-828-2934)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원 시 위생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 지원으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시 관내 식품관련업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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