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내달 18일 첫 회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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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내달 18일 첫 회기 시작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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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87일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최선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기해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87일간 진행되고 정례회는 41일, 임시회는 46일이다.

올해 첫 회기인 제204회 임시회는 내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평택시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어 제205회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열리고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 등이 계획됐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다. 제207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208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제209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31일간 열린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조례안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권영화 시의장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의 책무가 권리가 아닌 의무임을 항상 상기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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