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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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면 주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추진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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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 50% 등

|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옹진군은 올해 1월부터 영흥면 주민의 평등한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옹진군 타 지역 도서민과 동일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내 중 유일한 연륙도서인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차량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흥면 주민 차량은 영흥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영흥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자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수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지원에 따라, 1000cc 미만의 경차는 차량 운임의 50%, 1,600cc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 확대하며, 그 외 5t미만 화물차․2500cc 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확대 및 그동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영흥면 주민들의 차량 운임 지원으로, 도서민 정주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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