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재산신고 채무 누락 혐의'
상태바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재산신고 채무 누락 혐의'
  • 안성=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8.12.22 0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안성=김종대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시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시장은 법정에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 아랫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안성=김종대 기자
안성=김종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