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당한 동료 감싼 교사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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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한 동료 감싼 교사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 당해”
  • 박아성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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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아성 기자 | “교장이 승진 빌미로 질책” 의혹
해당교사, 인천교육청 민원 제기

지난해 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 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교감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도운 동료 교사가 인사권을 쥔 교장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A교사는 최근 교육부 갑질 신고방과 시교육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지난 9월 11일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승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지난 3월 새롭게 부임한 해당 교장이 갑자기 ‘작년 화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보라’며 ‘선생님이 앞장선 거로 안다’고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교장이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느냐’거나 ‘A교사는 자기에게 잘해줬던 교감 편에 서야 했다’며 승진을 빌미로 자신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무부장이 되려면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말이 너무 많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교사는 이후 우울증과 공황 증상 등으로 3개월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A교사는 실제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살 교감’ 사건 당시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를 일부 모금하는 등 피해 교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교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뒤 직위 해제됐다. 이후 올해 3월과 7월 새로운 교장과 교감이 잇따라 발령 났다.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교장은 “변호사를 소개해줬냐고 묻는 등 일부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 직책을 맡은 A교사가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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