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28%가 ‘수상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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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28%가 ‘수상한 청약’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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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부동산특별사업경찰단, 수사 의뢰
안양·화성 2곳서 73건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경기도 내 한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돼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업경찰단은 29일 해당 시와 함께 최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시 A아파트단지(138세대)와 화성시 B아파트단지(312세대)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을 점검해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두 아파트단지는 자금조달 등에서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지역 아파트 중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단지들이다. 지난 9월 분양한 A아파트단지 청약 경쟁률은 24.7 대 1, 역세권으로 지난달 분양한 B아파트단지의 경쟁률은 무려 184.6 대 1이었다.

적발된 내용은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비) 등 의심 21건이다. 안양 A아파트단지에서 39건, 화성 B아파트단지에서 34건이 적발됐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28.3%의 세대가, B아파트단지는 10.9%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삼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자로 의심받고 있다. B아파트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들에 대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아울러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세력들이 투기지역 등 규제가 강한 지역 인근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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