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 장애 “정비소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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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 장애 “정비소 60% 책임”
  •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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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찾아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 과정을 지켜봤다. B씨가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 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을 쳤고 A씨는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돼 피고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의 60%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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