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까지 동원해 고의로 '쿵'…보험사기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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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까지 동원해 고의로 '쿵'…보험사기단 덜미
  •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11.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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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위반 차량 골라 범행, 보험금 1억여원 편취

|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단 주범인 20대 부부는 두 살짜리 자녀까지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아내 B(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 많은 운전자가 차로 변경 위반을 한다는 점을 노렸다. 범행에는 K7과 아반떼 등 차량 2대를 동원했다. 이 차들의 탑승 제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지만, A씨 부부는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교동창생은 물론 두 살짜리 자녀까지 많게는 7명을 태운 채 고의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아반떼에 어린 자녀 2명을 포함, 총 7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수법도 썼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A씨의 말에 저자세로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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