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 갈등 전철 환승 손실보전금 소송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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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 갈등 전철 환승 손실보전금 소송 ‘勝’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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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청구 소송서 최종 승소, 수십억 지급의무 해소 돼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3년간에 걸친 전철 환승 손실보존금 소송과 관련 치열한 법리공방끝에 경기도가 최종 승소해 거액의 예산을 지켜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도는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을 들어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 1심은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철도공사는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재 반박했다.

지난 6월 치러진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시 판결이 잘 못 됐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기에 이르고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최종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지켜낸 것은 몰론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서울과 인천, 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없애기위해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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