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안양=김기종 기자 | 안양시는 지난 24일 범계역 롯데백화점 평촌점 주변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에는 자전거상설교육 수료생 및 동호회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5대 자전거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용 피켓과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할 것, 야간에 전조등을 켤 것,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운행중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 5가지 준수사항을 알렸다. 또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안전모 착용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으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로 안전모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김종강 안양시 도로과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와 함께 자전거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