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안전점검이 火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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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안전점검이 火 불렀다
  • 박창희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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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송유관공사 점검표 복사해 산자부에 보고

| 중앙신문=박창희기자 | 홍철호 의원 “2014·20416년  결과표 글자 위치·내용 동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태에서 드러나듯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안전에 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016년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표’를 2014년과 똑같이 복사해 사용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복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해야할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홍 의원이 입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표’에 따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20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20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당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에는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점검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다”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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