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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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발
  • 박창희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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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건설단체, 경기도 규탄 집단행동 나서

| 중앙신문=박창희 기자 | 규정·제도 무시하는 갑질 행위
지방 중소·영세기업 한계 상황
공사비 종전보다 13∼20% 삭감
조례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키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건설업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10일 22개 건설단체가 모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공공사 삭감 정책으로 10년간 30%가 폐업을 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조치가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이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경기도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16일에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경기도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주현 연합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건설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사비가 종전보다 13∼20%까지 삭감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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