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 약용, 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월 10일에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윤진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원안가결이 된다면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이 될 것이다.”며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해 시상이 제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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