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
상태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3.25 16: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 약용, 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월 10일에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윤진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원안가결이 된다면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이 될 것이다.”며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해 시상이 제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