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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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풀렸다’
  • 신민하 기자  mimha66@hanmail.net
  • 승인 2018.09.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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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신민하 기자 | 6개월에 8명꼴 비위행위 저질러
징계 사유 ‘음주운전’ 가장 많아
감사·처분 형평성 문제도 지적

파주시 공무원들이 6개월에 8명꼴로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8명, 지난해 22명, 올해 6월까지 10명 등이다. 비위로 인한 처분은 정직 2명, 감봉 14명, 견책 4명, 훈계 16명, 불문경고 3명 등이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없었다.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밀 엄수위반 6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4명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 성희롱, 음주측정거부, 공직선거법 위반, 복무규정위반, 신분증 부당사용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파주시는 그동안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인식 아래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했다.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 신규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했다. 그러나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처분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직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A씨의 상태보다 낮았으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더 중한 처분을 받았다.

시민 김준서(49)씨는 “2016년 말 전임 시장이 구속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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