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보지도 찍지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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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보지도 찍지도 않겠습니다”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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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원 캠페인 상표권 등록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남부청, 특허 상표권 취득
공신력 높이는 좋은 계기 마련

경기남부경찰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20일 빨간원 캠페인(출원번호: 4220170000428)에 대한 특허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업무표장으로 공공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10년간 빨간원 캠페인의 출원 이미지 및 내용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빨간원 캠페인은 불법촬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휴대폰에 주의·경계·금지 등을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촬영물을 ‘나는 보지않겠습니다’, 불법촬영 행위를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캠페인이다.

최근에는 참여가게(330호점)와 참여기업(2호점) 등 민간주도형 캠페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은 빨간원 캠페인의 공신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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