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월송동지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가입 신중
상태바
<여주>월송동지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가입 신중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3.13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월송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조합원 가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 아파트건립 추진과 관련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잘못 이해해 피해사례가 발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설립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부터 입주 가능일 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사람이 해당된다.

여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이 우선 사업 예정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80%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후 조합이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용에 대한 규제 현황,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할당 등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등 입지 여건과 입주시기 등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민사적인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