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월송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조합원 가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 아파트건립 추진과 관련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잘못 이해해 피해사례가 발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함께 설립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부터 입주 가능일 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사람이 해당된다.
여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이 우선 사업 예정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소유자 80%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후 조합이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용에 대한 규제 현황,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할당 등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등 입지 여건과 입주시기 등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 규약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민사적인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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