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속도…내년 6월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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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속도…내년 6월 시범 운영
  • 이재명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7.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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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예산 편성·4개월 연구용역 조례 개정 등 고려

| 중앙신문=이재명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가 내년 6월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입찰을 거쳐 버스업체에 광역버스 노선운영권을 주는 준공영제로 업체에서 운영을 포기한 비수익 노선, 택지지구의 신설 노선,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 등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지난 26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낸 만큼 이에 맞춰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추경예산 편성과 4개월간의 연구용역, 조례 개정, 시·군 입찰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는 노선, 운송원가, 서비스 표준, 입찰 방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남경필 전임 지사가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노선입찰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라며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14개 시·군과 함께 55개 노선, 589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시행 중인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대한 중지 여부를 다음 달 초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 조례는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으며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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