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7억여원 떼먹은 중소기업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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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7억여원 떼먹은 중소기업 사장 구속
  • 부천=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6.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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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부천=박도금 기자 | 노동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7억여 원을 떼먹은 중소기업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9일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기공사 업체 대표 A(45)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 동안 회사 노동자 2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7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11월 회사가 부도를 당하는 등 경영난을 겪자 노동자들에게 임금 등을 주지 않고 "다음 주에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법인 통장으로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해 통장을 항상 비워두는 등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부천지청은 보고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A 씨는 지방으로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수사망을 피해 도주를 계속하던 A 씨는 지난 27일 부천에서 근로감독관에 체포됐다.

김상환 부천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박도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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