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용인=천진철 기자 | 용인시의회가 최근 ‘2017회계연도 용인시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인 신현수 의원(중앙동·이동면·남사면)을 비롯해 조현덕 공인회계사, 정병찬 세무사, 박창호·김남숙 전 공무원 등 5명이 참여해 지난 5월 2~21일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결산검사의 중점검사사항이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위원들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2017회계연도 용인시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초로 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합목적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 그리고 용인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잉여금 관리와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관리, 세입결산의 미수납액 관리, 기금관리 등은 지방재정관리의 사후적 관리 측면으로써 향후 용인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3.6%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비율은 6.8%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7700만원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합리적인 세출 예산 계상을 통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세입예산추계 오차비율의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기금별 유휴자금의 적정 운용·관리 필요 ▲민간이전 보조금 편성 및 사후관리 철저 ▲대행사업비 집행 철저 등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및 산정방식의 합리적 설정 필요 ▲전년도 명시이월의 불용처리 주의 ▲합리적인 예산 집행 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 철저 ▲지방세 환급액으로 인한 재정력 손실 최소화 ▲공기관 사업 대행 및 위탁시 적정성 검토 등 도 포함됐다.
“세입·세출결산서 기초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건전성 및 효율성 재정의 중장기적인 측면 고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