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개 짖는 소리에 격분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신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시 중구의 오피스텔에 이웃에 사는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에는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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