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무면허운전에 택시기사들 돈뜯은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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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무면허운전에 택시기사들 돈뜯은 중학생 '징역형'
  • 권영복·김상현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3.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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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김상현 기자 |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0~단기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재차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도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택시 기사 3명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한 두 달 뒤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150를 무면허 상태로 차량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영복·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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