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안 준 40대 굴삭기 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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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안 준 40대 굴삭기 기사 '법정구속'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3.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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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혼한 뒤 10년 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이혼한 뒤 10년 간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첫 판결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명령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에게 두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96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했다.

A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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