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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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3.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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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노동시장 이탈 등 방지
적합직무 100개 선정, 480명 지원
기업 대상, 인건비 '960만원 지급'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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