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주택, 창고 등 2301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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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올해 주택, 창고 등 2301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3.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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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먼지의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슬레이트 주택·창고·축사 지붕 철거
성남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편다. (사진제공=성남시청)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구 환경부서 또는 읍··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내달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원을 지원해 21496동을 철거했고, 34억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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