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6곳 집중호우 침수사고 시,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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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6곳 집중호우 침수사고 시, 방지 위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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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기왓돌·와동·산내·심학산·책향기 등
시설 보강·선제적 대비 ‘재난사고 예방’
특교세와 도비·시비 등 총 27억원 확보
김경일 시장 “시설 보강해 사고에 만전”
파주시가 올 상반기까지 관내 6곳의 지하차도를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에 따른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올 상반기까지 관내 6곳의 지하차도를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에 따른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일환으로 올 상반기까지 관내 6곳의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은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위계의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지하차도 진입 금지를 알리는 시설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구간은 ▲한빛지하차도 ▲기왓돌지하차도 ▲와동지하차도 ▲산내지하차도 ▲심학산지하차도 ▲책향기지하차도 등 6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 특별보조금 5억원과 도비와 시비를 각각 10억원씩 확보해 총 27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현재 관내엔 배수펌프 설치형 7곳, 자연배수형 5곳 등 12곳의 지하차도가 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충족된 지하차도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있어 관내엔 관련 규정에 충족된 1개소만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연배수형을 제외한 배수펌프 설치형 지하차도 전체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지하차도 침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니데, 사업 완료 시, 시는 배수펌프 설치형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100%를 구축케 된다.

김경일 시장은 “지하차도는 침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입차단시설 등 시설물 보강을 통해 선제적 대비태세를 갖춰 재난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사고를 예방키 위해 정기적인 배수로 및 집수정 준설, 배수펌프 점검, 구조물 안전점검 및 24시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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