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안산시청 공무원 A씨 고발
상태바
안산시단원구선관위,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안산시청 공무원 A씨 고발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4.03.22 18: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권영복 기자)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22일 당내경선운동 등 혐의로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제22대 총선 투표일을 알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대형 현수막.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22일 제22대 총선 당내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이달 중순께 2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 23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