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22일 제22대 총선 당내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A씨는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이달 중순께 2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 23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