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약품 안전 배출 위한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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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약품 안전 배출 위한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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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배출 위해 적극 참여 당부
환경오염·생태계 악영향 등 우려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가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가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가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 보건소와 수거 참여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왔다. 호원2동은 접근성을 고려, 시민들이 보다 쉽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1층 자치민원과 민원실 내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져 토양, 지하수, 하천에 유입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위해서는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 등을 제거한 후 내용물만 한곳에 모아 배출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 ▲물약‧연고 등은 새지 않게 밀봉 후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분리한 약은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장승수 자치민원과장은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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