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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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보호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폭행 '집행유예'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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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인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B(34)씨의 안면과 머리,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 학대를 인지하면 범죄 신고 의무를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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