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연락을 취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좀 빌려 쓰자'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B양에게 "나랑 친구 할래"라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 후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공개된 성범죄 우범 위험 인물이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 B양에게 긴급연락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어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 경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내 CCTV 등을 파악해 또 다른 범죄 행각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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