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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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접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3.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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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토지···관내 31만 3069필지
관내 표준지 평균 변동률 0.70% 상승
심의 거친 후, 4월 말 결정·공시 예정
이태희 과장 “지주 열람·의견제출” 당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을 위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을 위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21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수렴키 위한 것으로,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관내 31만 3069필지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평균 변동률은 ▲전국 1.09% ▲경기 1.35% ▲파주시 0.7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부동산과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커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면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내달 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올해 파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들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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