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참여자 접수…6~12월 두 차례 걸쳐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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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참여자 접수…6~12월 두 차례 걸쳐 ‘최대 60만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3.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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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신청···‘지역화폐’ 지급
사용 기한 180일로 미사용 시 ‘환수’
장흥중 소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파주시가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 중이다.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족되는 달부터 매월 5만 원의 기본소득금액이 산정돼 지급된다. 올해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에 1년 이상이나, 도내에 3년 이상 농지를 두고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자여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커나, 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洞) 지역은 교하동·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가소득 안정화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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