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협박 글을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조 요청했고 당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하는 등의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다. 수색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해 인터폴에 국제공조 요청했다. 이어 경찰은 국내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 있어서 홧김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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