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역 귀속 비율 상향 '법 개정 '공약 제시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국민의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가 대도시권에서 택지·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징수된 시·도에 더 많이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만큼, 징수 지역에 대한 귀속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이번 총선공약으로 14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 택지·도시·주택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60%는 징수된 시·도에, 4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부담금이 징수된 시·도에 귀속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80~90%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김포에서 걷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김포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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