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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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3.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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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HUG·HF·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 상품’
김경일 시장 “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파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등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민들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론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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