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9000만원 받은 간부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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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9000만원 받은 간부 경찰 '구속기소'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4.03.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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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건네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13일 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업가 2명으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벌이다가 고소 및 고발을 당했으며 A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경감과 함께 해당 사업가들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A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그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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