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도주 끝에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평택시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단속에 맞닥뜨리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5km 넘게 추적한 끝에 평택시 팽성읍 도로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무면허에 국내 체류 기간도 만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추방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