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의대증원 ‘협의로 해결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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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의대증원 ‘협의로 해결 방안 마련해야’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4.03.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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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춘 기자
오기춘 부국장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나라가 의대증원으로 시끄럽다. 지난달 6일 의대증원 2000명 발표 후 1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의회나 전공의들이 휴직을 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고, 정부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대증원에 대한 의협의 단체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 대부분의 여론은 환자를 볼모로 삼고, 단체 행동을 하는 의협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한다. 왜 의협은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며, 머리띠를 둘러 맺는가? 그리고 응급환자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사망을 한다. 그 경우 관련 의사들은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도 원론적으로 의협과 전공의들의 무엇이 문제 인지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는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하지만 의사들도 사람이다. 선서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현재의 이 상황을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부 정책에서 의료 수가에 대한 잘못된 밥그릇은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의사들이 저렇게 반기를 들고 나서는 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말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은 주권자이고 권력자임에도 대리권자들(정부)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이 실행된 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모래 알 같은 주권자들의 의견은 불필요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중대 사항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왜? 환자들이 사지로 내 몰려야 하는지, 왜? 전공의들이 극한직업 속에서도 전문의를 꿈꾸는 저들이 밥그릇을 가지고 그래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오래된 의료비 수가가 적정 수준인지 고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수의료 방향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느 급성 맹장 환자가 2차 종합병원을 찾아서 응급수술을 했다. 맹장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어려움을 토로 했다. 간단한 맹장 수술이나 복막염으로 일이 커져버린 수술이나 똑같은 낮은 수가가 적용이 된다고 했으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수술을 한 전문 의사는 결국 사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생긴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를 욕해야 할까? 그 의사는 의료 수가 비용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 하는 것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비 수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현 상황이 의협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은 단지 의대증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의과 대학교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다. 극한적인 많은 수련기간을 거치며 수련의로써 그들은 묵묵히 인체 과학을 배워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과로와 싸우는 극한 직업임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배움에 대한 의과대학교의 계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수련 계보에 따라 그들의 수련 과정이 다르게 된다. 전공의는 일반 노동 근무자들과 비교하여 돈벌이에 비교하여 매도하면 누가 인술을 하는 전문의 과정에 도달할 수가 있을지 정부 측은 생각 했을까? 수련의로써 극한 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받는 연봉은 5000만원 위로 웃도는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극한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없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들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의 봉사자로 생각해 국민적 요구만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뜻을 가지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벌이가 되고 편한 전문의 쪽으로 기우는 것은 그들 각자의 몫인 것이다. 그래서 필수의료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 정책방안을 정부 측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8시간 일 하는 사람이나 수입에서 8시간 하는 의료업종의 수입이 좋아 진다면 전공의 들은 그쪽으로 전과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수가 비용과 비 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국민을 위하는 국가 정책으로 의대증원은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단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단번에 해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건 복지부의 협력적 데이터가 부족한 현재의 2000명 의대정원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을 이끌고 가려 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환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볼 뿐이다. 앞서 말한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과 정부와 의료인, 법조인등이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TV공청회 등 협의 방안을 통하여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과 의료수가의 적정선을 두고 국민들이 알 권리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이 꼭 필요한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앞으로의 필수의료 공백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많지 않은 급여로 전공의들을 또 다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다시 전공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적 행동은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협의 집단행동을 법대로만 처리 한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것 아닌가? 하는 의료정책 실패라는 의구심만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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