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업무제휴·협약 체결 추진에 도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돼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최창호·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진 야생생물 서식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야생생물을 보호해 사람과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엔 시의회가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업무제휴·협약의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의장의 책무와 업무제휴 및 협약 절차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및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손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체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도화를 이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회가 다양한 제휴기관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