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일부터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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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1일부터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3.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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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등 총 3회분
감염 시, 잎과 꽃·줄기 갈색으로 변해
‘적기 살포‘···화상병 철저히 예방해야
김은희 과장 “과수농가 적극 협조” 당부
파주시가 과수화상병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138명, 106ha)에 방제 약제 공급을 시작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과수화상병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138명, 106ha)에 방제 약제 공급을 시작했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11일부터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138, 106ha)에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협의회를 열고 약제의 효과, 범용성, 약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를 선정, 화상병 방제약제의 경우 개화 전 1, 개화기 2회 총 3회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병해충에 등록된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해 한번 감염되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꽃, 줄기 등이 붉은 갈색으로 변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현재까지 치료 약제가 없어 감염되면 발병 나무를 제거, 또는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사전방제 약제를 뿌려 화상병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는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맞춰 살포한 후, 사용량과 일자를 기록하고, 약제 봉투는 1년간 보관해야 화상병 발생 시, 농가 의무 사항 준수 증빙이 가능하다며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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