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동승자와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난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호조치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 내부에는 동승자인 B씨만 남아 있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인 다른 여성 2명은 현장을 이탈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도주한 3명을 소환해 음주운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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