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민원 해결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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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민원 해결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3.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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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신규 공무원 간 갈등 해결
후배 공무원에 조언, 행정 역량 강화
건축인허가 절차 안내 등 주요 상담
인천 서구가 위반건축물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서구청)
인천 서구가 위반건축물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서구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구가 건축법 위반건축물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마련해 운영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민원인과 신규 공무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원인 및 행정조치 안내 시 원활한 소통이 안 돼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건축행정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선배공무원이 멘토가 돼 정확한 민원안내와 민원인과 편안하고 쉬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후배공무원에게 알려줌으로써 후배공무원의 건축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서구청 3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상시 운영한다. 건축 관련 팀장 및 전문관으로 구성된 선배공무원이 민원처리 담당요일제 운영에 따라 담당요일에 후배공무원과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상담 시 동행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 허가 가능 여부 검토 건축 관계 법령 안내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구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구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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