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를 한참 초과한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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