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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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3.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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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저소득층 주거 안정
의정부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확대된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의정부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온라인(경기민원24)을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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