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수사 기밀을 사건 관련자들에게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60대 남성 2명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경감은 자신의 팀으로 배당된 사건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출석일자를 조율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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