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파주지역 성매매 업주들에게 연 136%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온 50대 불법 사채업자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4년 간 파주시 용주골의 성매매 업주 5명에게 연 이자율을 최대 136%까지 적용해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자로 인해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기면 안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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